3. 뉴 잉글랜드 청교도와 조나단 에드워즈
1) 언덕 위의 도시 (A City upon a Hill)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제임스 1세(James I, 재위 1603~1625)가 잉글랜드 교회를 국교회에서 장로교로 개혁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왕권신수설(왕의 권력은 신에게서 나온다는 이론)을 강조하고, 청교도(Puritans)들은 성공회의 가톨릭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고 교회를 더욱 엄격하고 순수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성직자들에게 국교회 의식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강요했다. 청교도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고, 뒤를 이어 왕이된 찰스 1세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거부한 성직자들은 해임하고, 투옥했다. 공식적인 예배를 시행할 수 없는 청교도들은 비밀리에 집회(conventicles)를 가지자 이를 금지하고, 적발되면 강제 해산하고 처벌했다. 일부 청교도들이 개인적으로나 혹은 지하에서 비밀리 예배를 계속하자 적발되면 종교재판소(High Commission Court)에 회부 되고, 투옥, 벌금, 추방 등의 처벌을 가했다. 또한 성공회를 비판하는 서적의 출판을 금하고 유통하는 사람도 처벌하였다. 종교적 박해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인데, 농촌의 토지를 빼앗기고 논민들이 도시로 내몰리고, 저임금에 시달렸다. 수 많은 사람들은 종교와 경제적 피해와 압박에 시달리다 못해 해외로 이주를 선택하게 되었다.
(1) 신대륙에서의 신정정치(神政政治)
1608년 많은 청교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라이던)로 갔으나 경제적 어려움과 “도덕적 해이와 세속적 자유가 만연한 사회”, “경건보다는 상업과 쾌락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자신들의 자녀들이 신앙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결국 1620년에 신대륙으로 떠나는 결정했다. 메이 플라워호에 승선한 사람들은 상업가를 포함하여 약 102명이었고 대부분 청교도 분리파였다. 이들의 목적지는 버지니아 식민지(잉글랜드령)였으나, 항로가 어긋나 현재의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Plymouth)에 도착하였고, 신대륙에 정착하기 전, 1620년 11월 11일 선상에서 '플리머스 합의(Plymouth Compact, 메이플라워 서약)'로 민주적 자치 공동체를 만들 것을 선언하였다.
찰스 1세(Charles I, 재위 1625~1649)가 국교회 중심 종교 정책을 강화하며 윌리엄 로드 대주교(William Laud)의 종교적 일치성(religious uniformity) 강요로 청교도들의 종교적 자유를 억압했다. 1628년 청교도 그릅이 상인이며 기업가인 매튜 크래덕(Matthew Cradock)를 초대 총재로 하는 Massachusetts Bay Company(식민지 개척회사)를 설립하여 왕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1629년 이 회사 설립에 참여한 변호사이며 법률가인 존 윈스럽(John Winthrop)을 총재로 선출하여, 아라벨리호를 중심으로 11개 선단에 1,000여명을 이끌고 대서양을 건너 메사츄세츠로 향하는 "청교도의 대 이주(The Great Migration)"를 선두로 해서 이후 약 20,00명이 이주하게 되었다. 존 윈스럽은 Massachusetts Bay Company(식민지 개척회사) Boston으로 이전하고, 청교도들의 신앙적 비전과 언약적 사명을 구현할 정치적 지도자로 선출된 후, 식민 정부를 구성하고 새로운 식민지의 정치적·종교적 방향을 설정하는 행정 책임을 맡았다. 목적지에 이르기 전 아라벨라호 선상에서 "기독교적 자선의 모범"(A Model of Christian Charity)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사회적 연대, 도덕적 모범 공동체로서 "언덕 위의 도시"(A City upon a Hill)의 공동체의 비젼을 발표했다.
자신들의 공동체가 전 세계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강조하고, 새로운 사회가 실패 할 경우 모든 인류가 그들을 조롱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도덕적 책임과 종교적 헌신을 통한 성공적인 식민지 건설을 촉구했다. 또한 시민 정부는 교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도덕적 모범 사회를 구축한 청교도들의 정치적·종교적 이상과 실현 과정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형을 담아 신정정치를 구상한 내용이었다. 1633년 새롭게 이주한 존 코튼(John Cotton)은 청교도인들의 이주를 출애굽과 비교하여 신대륙을 '약속의 땅'으로 묘사했고, 출애굽 사건을 자신들의 상황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으며, 이러한 비유를 통해 청교도인들의 사명을 강조하고, 신앙적 결의를 북 돋았다. 이러한 인식은 그들의 설교와 저술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며, 신앙과 공동체 형성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2) 식민 정부의 조직과 교회의 관계
메사추세츠 베이 식민 정부(Massachusetts Bay Colonial Government)는 회중파 청교도들의 이주로 구성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뉴잉글랜드를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공동체임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구별된 표시가 필요했다.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표시로 할례(창17:10)를 요구하신 것처럼 청교도인들에게는 개인적이고 철저한 내면적인 변화의 표시인 회심 경험이 없으면 교회의 정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시민 정부는 교회원이 되지 못하면, 정치적 권력과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았고,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회심의 증거를 경험해야 했다. 교회는 도덕적 질서 유지, 교육, 사회적 규범 제정 등을 담당했으며, 공적 생활의 핵심 축으로, 정치·법·교육·사회 규범을 주도하는 기관이었다. 뉴 잉글랜드 식민 정부에서는 모든 시민의 권리는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다.
가, 회심(Conversion) 경험
영토가 있고 자유가 있다. 소수이지만 함께할 협력자들이 있어 나라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고, 종교적 이상을 실현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청교도들은 자신들에게 신대륙의 정착을 허용하신 하나님께서 상상 이상의 축복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고, 영국의 종교적 핍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핍박을 받은 것으로 비교하였다. 그들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방법은 출애굽 이전부터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표시로한 것과 같이 영국에서부터 견지해 온 신앙 경험으로서 회심을 조건으로 했다. 이것만이 그들을 하나로 묶고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였고, 회심을 통한 종교적 경험을 확인했을 때 교회 회원권을 부여했고, 나아가 시민으로서 정치적인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유는 회심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고, 회심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성실하게 성경에 따른 도덕적인 삶을 실천 할 수 밖에 없다고 굳게 믿었다.
나, 이상과 현실의 충돌 Half-way covenant
청교도들은 예정론적 선택 교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 아래 사회 전체가 모범적 신정 사회로 기능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존 윈스럽(John Winthrop)의 “언덕 위의 도시”(A Model of Christian Charity)는 도덕적 모범사회에 대한 확신을 잘 보여준다. 이들은 개별적 회심 경험의 집합이 결국 사회적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모델 국가를 이룰 것이라 믿고, 교회와 정부가 하나로 통합된 유기적 관계로 보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민자들의 증가와 신앙적 다양성으로 인해 종교적 획일성 유지가 어려워졌다. 로저 윌리엄스(Roger Williams)와 앤 허친슨(Anne Hutchinson)과 같은 인물들의 종교적 도전은 종교적 자유와 양심의 자유 문제를 제기했고, 2세대에서 3세대로 이르러 후속 세대에서 회심 경험 부족 문제가 나타났다. 교회 회원 수 감소는 곧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 상실로 이어질 위험이 되었다. 이윽고 언약 공동체의 지속과 사회적 통제력 유지를 위해, 회심 경험 없는 사람들도 일정한 수준의 교회 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주장되었다. 이것은 신정 사회에 대한 이상이 결국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과 상업적 가치관의 확산, 그리고 정치적 자율성 요구 앞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목도한 것이다. 1662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퍼스트 처치(The First Church in Boston, 존 윌슨(John Wilson)과 존 데이븐포트(John Davenport)에서 뉴잉글랜드 청교도 교회들이 직면한 세례와 교회 회원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이 회의에는 매사추세츠와 코네티컷 지역의 주요 청교도 성직자와 교회 대표, 케임브리지의 목사였던 토머스 셰퍼드(Thomas Shepard), 노스햄프턴의 솔로몬 스토다드(Solomon Stoddard)등이 참석하여, 교회의 미래와 회원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반(半) 언약Half-Way Covenant'이 채택되었다.
다, 매사추세츠 새 헌장 (The Massachusetts Charter of 1691)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는 식민지에 대한 왕권 강화를 추진하혔다. 특히 매사추세츠 식민지는 왕의 권위를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주지사를 선출하는 등 강한 독립성을 유지하여 왕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1651-1673년 식민지 경제를 통제하기 위해 항해법(Navigation Acts)을 발표했으나, 매사추세츠는 이를 무시하고 네덜란드 및 다른 국가들과 불법적으로 교역하는가 하면, 교회 중심의 시민권을 제한하여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1629년에 선언한 청교도 자치권 헌장을 폐기하였다. 월리엄 3세(William 3)는 명예혁명(Glorious Revolution)이후 1689년 매사추세츠에 새로운 식민지 헌장(The Massachusetts Charter of 1691)을 부여하고, 1691년 발표되면서 사실상 청교도 신정정치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3) 영적 대 각성과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
뉴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은 세속화의 물결이 파고드는 환경에서 교회 역할의 한계를 목도하게 되었고 급기야 신앙적 열정까지 식어졌다. 신정정치는 한낮 꿈에서 맛 본 한 순간 처럼 흘러갔고, 세속이 교회까지 깊숙이 파고들어 물들이고 있었다. 교회가 세력을 잃고 있지만 세속 정부는 날로 번창해 가고 있다. 결국 사람들은 단순히 가족 전통이나 사회적 지위 유지를 위해 교회에 출석했으며, 참된 회심과 개인적 신앙 체험 없어도 외적인 언약의 표지만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Half-Way Covenant(1662년)의 시행은 회심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의 언약 공동체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형식적 신앙생활을 조장하고, 교회의 영적 순수성을 약화시켰다. 잉글랜드에서 건너온 청교도는 허약하게 무너져 내렸고 그들의 신정정치의 꿈은 한낮 정신이나 구호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것은 분명 청교도의 실패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를 미화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이들의 꿈을 청교도 정신에 머무르게 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여기에 더 깊이 살펴 보아야 할 것은 영국에서 이주한 청교도들의 전통적 회심론에 무엇이 문제였는가? 과도한 적용이 부작용을 낳았는가? 아니면 그들의 믿고 있었던 신정정치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양태였는가?이다.
1705년 2세대 청교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조나단 에드워즈는 오직 성경과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신앙의 뜨거운 열정이 솟구치고 있었다. 청교도의 “신앙 경험”의 회심을 강조하던 열정이 온데간데없고 세속적 가치관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상업과 무역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교회 내 신자들마저 형식적 신앙생활에 빠져든 모습을 보아야 했다. 1740년 그가 발표한 「회심의 실재」(The Reality of Conversion)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개인의 내적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하고, 회심 또는 중생 교리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하고 기본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이것은 잉글랜드의 개혁파 스콜라적인 배경에서 출발한 전통적 회심 교리와 다른 시각의 출발이다. 전통적 회심 교리는 “준비 과정을 통해 점진적인 결과에서 나타나는 지적인 이해와 의지적인 결단에서 비롯되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는 반면, 에드워즈는 “성령에 의해 변화된 감정과 의지가 수반되는 내적 변화”라고 주장하였다.